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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6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 건물 경비원들을 교육하는 경비지도 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호 피스 텔 입주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2. 11:30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고인과 교 행을 할 때 박수를 치면서 손에 묻은 물기를 털자, ‘ 왜 내 앞에서 손바닥을 치느냐

’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의 03:38 ~03 :44 구간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는 장면이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목 부분이 아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상해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3주 이상 간헐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다만,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 행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A보다 중하게 처벌하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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