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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272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4. 04: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나이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 남, 42세 )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D 나이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가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및 광대 복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4. 04: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나이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A( 남, 49세 )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고, 계속하여 ‘D 나이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수 제 3 수지 중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수사)

1. 사건 사진

1. 동영상 CD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료 의뢰서 첨부),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A의 손가락을 비틀거나 피해자 A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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