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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220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1:45 경 부천시 B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29 세), E(31 세) 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밖으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 왜 집안일에 신경 쓰고 지랄들이야, 씨 발 새끼들 아, 빨리 가, 이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욕을 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오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압력밥솥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조회 단말기 신고 내용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D 팔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각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압력밥솥을 경찰관들에게 던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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