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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02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과 싸우는 와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공격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밀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C’ 매장의 직원이었던 D, E 등은 차를 타고 매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계속해서 막으면서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특히 E은 피고인에 비해 20살 이상 어리고 체격도 상당히 건장했는데 피고인을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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