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고시원 3층에 출입할 권리가 있는 피고인이 3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으면서 먼저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시원 2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2층에 있던 자신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고시원 3층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고시원 3층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3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문 안 쪽에서 있던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갈 것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시원 3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으면서 먼저 피고인을 밀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고시원 3층에 들어와 있는 피고인에게 구두로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쳤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