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노79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의 의사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