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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31513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제2층 제204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는 1992. 11. 4.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를 근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제2층 제204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2. 11. 4. 접수 제628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2. 11. 5. 접수 제63159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995. 6. 20.경부터 2002. 10. 30.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설령 위 차용금 채무 원리금 중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위 채무는 원고가 2002. 10. 30. 변제를 한 이래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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