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공유자 C 지분 1,026분의 39.64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공유자 C 지분 1,026분의 39.6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7. 16. 접수 제32274호로 C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리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4. 7. 22. 접수 제43355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1996. 8. 14. 접수 제63903호로 채권최고액 2억 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다.
다. 당초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최초 근저당권자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였으나, 2008. 12. 12. E연립재건축조합을 거쳐 같은 해 12. 15. 주식회사 영창종합건설로 순차 이전되었고, 그 후 2011. 6. 23. 다시 피고에게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9. 5. 12. 당시 근저당권자인 위 영창종합건설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피고는 2011. 6. 23. 위 영창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해
7. 14. 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1. 7. 2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4억 원 및 경매절차비용 6,10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며, 피고는 2011. 8. 22. 위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364조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