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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1114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14, 2, 3, 4,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E(부, 1999. 5. 17. 사망)F(모, 2017. 3. 23. 사망) 부부의 자녀들이다.

나. E의 재산으로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과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1/2 지분 및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유산상속 및 그 관리에 관한 합의서

1. 상속신고 및 취득세 납부에 관하여 1) 상가 및 대지(G)에 대해서는 모친 F, 자 D[피고] 명의로 각각 1/2씩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한다. 2) 주택 및 대지(H)에 대해서는 모친 F가 지분 1/2, 딸 A, B, C[원고들]이 각각 지분 1/6씩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한다.

2. 상가 건물(G) 임대료 중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F가 사용하고 거주는 H 현재 자택에서 거주하도록 한다.

3. 모친 F가 기력이 쇠하거나 노환으로 상가관리 및 임대료 받기가 어려워질 때는 자녀 A, D, B, C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모친의 건강회복 및 평안한 노후를 위해 모친의 뜻에 따라 지극 정성으로 공경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하도록 한다.

4. 모친 F 소천 후에는 상가(I)는 D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주택(H) 및 부속토지는 A, B, C 3인이 공동으로 상속 등기한다.

다. E이 사망한 후 원고들과 피고 및 F는 1999. 10. 12.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종전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F는 노환으로 2005. 10.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요양원에서 거주하였고, 그 기간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익금을 관리하였다.

마. F가 사망한 후 원고들은 2017. 9. 2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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