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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0 2014가단33607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파주시 D 지상 목조 스레트 및 기와지붕 1층 주택 1층 64.3㎡, 1층 37...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D 대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4. 7. 12.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 31.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나. 한편 파주시 D 지상 목조 스레트 및 기와지붕 1층 주택 1층 64.3㎡, 1층 37.3㎡(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로서 1944년 및 1946년 각 건축되었는데, 그 후 2008. 4. 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1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279㎡(이하 ‘이 사건 제1부지’라 한다)를 이 사건 제1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 5,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252㎡(이하 ‘이 사건 제2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2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가 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무단으로 이 사건 제1, 2건물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1, 2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기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2)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2001년경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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