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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9가단5249339
건물철거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3 도면 표시 ( 가) 부분 토지...

이유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9. 7. 5. 매매를 원인으로 충북 단양군 F 대 38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 가) 부분 65㎡ 상에는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1건 물’ 이라 한다) 이 존재하는데, G 명의로 1994. 12. 10. 이 사건 제 1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현재 G이 이 사건 제 1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제 1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 자인 위 G은 1995. 11. 1. 경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 나) 부분 55.10㎡ 상에는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2건 물’ 이라 한다) 이 존재하는데, 피고 E 명의로 2014. 2. 3. 이 사건 제 2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현재 피고 E가 이 사건 제 2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는 이 사건 제 1 건물의 소유자들 로 써 이 사건 제 1 건물의 대지 부분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 가) 부분 65㎡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고, 피고 E는 이 사건 제 2 건물의 소유자로써 이 사건 제 2 건물의 대지 부분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 나) 부분 55.10㎡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 C, D는 이 사건 제 1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 1 건물의 대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 가) 부분 65㎡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E는 이 사건 제 2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 2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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