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D’와 아연도금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도금대금의 지급 또는 피고의 금전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각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원고가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의 일부인데, 원고는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약속어음을 결제하였다.
다. C은 1997. 11. 27.경 부도처리되었고, D는 1997. 12. 2.경 부도처리되었다.
확인서 피고(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997. 11. 27.자로 부도가 났을시 도금대금 공제 후 정산하고, 1997. 10. 26.~27.경 부도가 났을시 도금대금 공제 후 정산하기로 각서함. 라.
2013. 5. 17.경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중 C의 부도일인 1997. 11. 27.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여 피고가 결제하지 못한 융통어음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중 별지 목록 순번 3, 6, 10, 13 각 약속어음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금대금으로 교부한 진성어음이고, 나머지 각 약속어음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교부한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한다.
액면금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위 약정금채권과 원고의 C에 대한 도금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310,570,000원 =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338,105,5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