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로 4,000만 원, 그 외 현금으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경 피고에게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수표 4매를 준 사실, 피고가 2013. 5. 4.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용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가 2013. 3.경 속칭 콜라텍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원고가 2013. 4.경 콜라텍 영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것인데, 콜라텍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고가 2013. 5.경 콜라텍 운영을 그만두면서 투자한 액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써달라고 해서 피고가 무심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인인 피고가 그 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