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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4 2014나514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D’와 아연도금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도금대금의 지급 또는 자금융통을 위하여 C과 D 명의로 발행한 각 약속어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상호 교환하였다.

나. 별지 1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원고가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인데,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모두 결제하였다.

다. C은 1997. 11. 27.경 부도처리되어 1997. 12. 31. 폐업하였고, D는 1997. 12. 2.경 부도처리되었다.

확인서 피고(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997. 11. 27.자로 부도가 났을시 도금대금 공제 후 정산하고, 1997. 10. 26.~27.경 부도가 났을시 도금대금 공제 후 정산하기로 각서함. 라.

2013. 5. 17.경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2015. 9. 4.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2015. 11. 25.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2016. 2. 11.자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ㆍ교부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모두 결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교환한 별지 2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C 발행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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