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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8고합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40.78g( 증 제 1호), 필로폰 약 37.15g( 증 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20. 16:30 경 중국 요 녕 성 심 양 국제공항에서 중국산 과자 박스 속에 비닐로 포장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넣어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은닉한 다음, 대한 항공 비행기( 편 명: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6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약 77.93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거보고, 압수 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A의 항공권,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검사는 압수된 필로폰 투약기구 1점( 증 제 3호), 전자 저울 1개( 증 제 4호), 필로폰 소분용 비닐봉투 13개( 증 제 7호 )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압수물들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77.93g으로서, 이는 1,000여 회 이상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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