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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6 2019고단2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양식 전어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배송 다음날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어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배송 다음날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전어 양식장에서 1,680만 원 상당의 전어 1,400kg,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840만 원 상당의 전어 700kg 총 2,520만 원 상당의 양식 전어 2,10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내역 제출), 수사보고(담보자료 제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액을 상계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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