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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14 2012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유통업자인바, 피고인은 태안, 서천 등 서해안지역에서 전어, 광어 등 활어를 구입하여 서울, 수원 등지에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충남 서천군 D수산에서 피해자 C에게 “전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의 전어 약 2톤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어를 서울 등지에 납품하고도 오히려 적자를 본 사실도 잦았던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어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충남 서천군 F수산에서 피해자 E에게 “전어를 공급해 주면 2010. 10. 30.까지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5,575,000원 상당의 전어 약 1,200kg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어를 서울 등지에 납품하고도 오히려 적자를 본 사실도 잦았던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어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충남 태안군 H수산에서 피해자 G에게 “광어 등 활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2 - 3일후에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8,366,500원 상당의 활어 등 약 2톤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어를 서울 등지에 납품하고도 오히려 적자를 본 사실도 잦았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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