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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2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심신미약감경을 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원심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심신미약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문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원인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음주 이외에 달리 피고인을 심신미약상태에 빠뜨릴 만한 다른 원인에 관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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