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9고단8216) 피고인은 2019. 11. 13. 00:2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병원 본관 2층 건물로 침입하여 영상의학과 일반촬영실 앞 복도에 이르러,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5,200만 원 상당인 X-ray 검사용 이동용 디텍터(제조사: E, 모델명: F) 1대, 피해자 G이 소유하는 시가 미상 간호사 가운 1점, 수술용 1회용 의료복 1점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폭행(2020고단1355) 피고인은 2019. 3. 11. 15: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에 있는 신사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41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려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때마침 싸우는 소리에 부근에 있던 교통초소에서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하던 피해자 I(22세)을 교통초소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2020고단3360) 피고인은 2020. 3. 20. 12:37경부터 같은 달 22. 12: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J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