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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서울 금천구 C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원할 경우 전액 책임지고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콜라텍을 운영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서 그만둔 후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다가 오락실을 정리한 직후였기 때문에 오락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 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G)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2. 경 같은 통장으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동업계약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명세표

1. 기업은행 회신 내역, 우리은행 회신 내역, 벽제 농협 회신 내역

1. 수사보고 (H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수표 회신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투자금 지출 내역 등 제출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내용 중 소방공사 관련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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