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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4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해외 선물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만 해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누적된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돈을 위탁하면 그 돈을 해외 선물 옵션 투자에 활용하겠다.

나와 위탁거래 약정을 맺자.”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그 중 480만 원을 해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72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F 통장 사본 분석), 수사보고( 피의 자 주장 진위 여부 판단)

1. 본인 구좌 위탁거래 약정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확인 증, 통장 사본, 신한 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 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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