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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천 송도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용품을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여 이득을 남길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득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 9,000만 원, 국세청 체납 세금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골프용품 매장의 수익성도 불확실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경 3,000만 원, 2015. 9. 1. 경 2,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회신 자료 분석,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인 E 팀장 F 전화 진술 청취, G 대표 H 전화 진술 청취)

1. 무통장 입금 의뢰서 (C), 타 행 입금 확인 증 (C)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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