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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1.07 2015고단1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하수 처리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의 전무 G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만드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던

H 앞으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으면 그 다음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 9:13 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채무 변제 목적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경철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 횡령금액 사용 내역 확인, 범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횡령대금 사용 내역 관련, 통장 거래 내역 첨부),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횡령금액 사용 내역 관련,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 첨부), 무통장단체 입금 확인서, 사용내역 (J),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횡령금액 교부 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 횡령금액 사용 내역 범죄 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매우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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