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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2 2014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년 여름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의 어느 날 오전에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7. 07:40경 위 피해자 E(여, 17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비행기를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가로로 눕힌 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은 가랑이 사이로 넣어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0. 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9. 15:00경 위 피해자 E(여, 1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배와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의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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