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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431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6행 “2003. 7. 5.”은 “2003. 7. 15.”로 고친다.

제5면 제4~5행 “2003. 7. 15. H 토지매매계약금 원금 및 이자로 ‘2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H 토지매매계약금 원금 및 이자로 ‘2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2003. 7. 15.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5면 밑에서 제7행부터 마지막 행 부분(‘나)’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원고가 2014. 8. 16.경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2호증)에는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채무액 일억오천만 원)에 의한 변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채무액 일억오천만 원”은 2001. 6. 22.자 대여금 원금 5,000만 원과 2003. 3. 7.자 대여금 원금 1억 원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내용증명은 2003. 3. 7.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는 전 남편인 C이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영수증을 발견하지 못하여 C과의 협의를 거쳐 위 대여금의 변제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는 원고가 위 영수증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임에도 스스로 영수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더군다나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의 2억 원 변제 사실을 M, N 등이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2003. 3. 7.자 대여원리금 등 2억 원의 변제사실을 주장조차 하지 아니한 채 지레 2003. 3. 7.자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가등기말소를 위한 변제액을 제안한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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