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제천시 중앙로 2가 87-9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제천 지점에서, ‘2011. 9. 30.부터 2013. 9. 30.까지 2년 간 88,000,000원을 연 5.25%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제천시 C 아파트 102동 1401호 아파트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차용한다’ 는 취지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주민등록 표 등본과 피고인이 넥 슨 미디어 주식회사에 재직하여 2010년 22,314,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D에게 제출하며 88,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할 생각 없이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위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위 성명 불상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낸 허위의 서류로 피고 인은 위 넥 슨 미디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지급한 후 그 대가로 3,000,000원을 교부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 소유의 8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