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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0 2020가단401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은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11분의 38.7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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