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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1 2015가단29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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