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17 2016가단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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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