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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3가합601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A는 이화여자대학교 E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8. 5. 8. 학교 대강당에서 당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수사관들이 원고 A를 연행하여 서대문경찰서에 유치하였다. 2) 원고 A는 1978. 5. 1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978. 6. 7.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326호로 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3)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8. 1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8. 11. 30. 78노1309호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1978. 12. 1. 상소권 포기로 확정되었다. 원고 A는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9. 3. 21.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4) 원고 A는 2013. 6. 4.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60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9.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2013. 10. 30. 원고 A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관계 원고 A가 위와 같이 구금될 무렵 가족으로는 부 망 F, 모 원고 D, 형제자매 원고 B, C이 있었다.

망 F은 1999. 5. 2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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