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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재고합5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학년인 자로서, 1978. 3. 초순경 D가 주동이 되어 발기한 목요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주 목요일에 독서회 등을 개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① 1978. 6. 18. 16:00 경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고동 고속 버스 터미널에서 같은 대학교 전자 공학과 2 학년 E으로부터 1978. 6. 12. 교내 시위 때 살포된 유신 헌법을 철폐하라는 주장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 및 1978.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부정하는 시위를 감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 학원 민주선언’ 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같은 날 밤 주거지 다락방에서 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8 절지 갱지에 4매를 복사하여 불법 표현물을 제작하고, ② 1978. 6. 22. 위 불법 표현물을 친지들에게 배포할 것을 기도하고 그중 3매를 각 편지에 동봉하여 대전 F 대학 미술교육과 2 학년 G, H 대학교 가정교육과 2 학년 I, J 대학교 국문과 2 학년 K에게 우송하고자 C 대학교 구내 우체통에 투입하였으나 적발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③ 1978. 6. 22. 19:00 경 서울 L 소재 M 교회에서 같은 학원인 C 대학교 전산과 2 학년 N으로부터 1978. 5. 14. C 대학교 구내에 살포된 유신 헌법 철폐 주장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거부를 선동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 부처님 오신 날’ 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같은 날 밤 주거지 다락방에서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16 절지 모조지 4매에 자필로 복사하여 불법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2 항을 적용하여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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