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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1재고합20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I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인 자들로서, 1978. 3. 초순경 피고인 A가 주동이 되어 발기한 J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주 목요일에 독서회 등을 개최하여 왔다.

가. 피고인 A는 ⑴ 1978. 6. 18. 10:00경 수원시 근교 K 부근 인가에서 개최된 위 J 수련회에서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주장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 1978.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부정하는 시위를 감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학원민주선언’이라는 유인물을 피고인 B과 함께 동석한 여럿의 회원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어서 대한민국헌법을 왜곡비방하고, ⑵ 1978. 10. 3. 6:10경부터 약 10분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5사하 13방내에서 환기구를 열고 밖을 향하여 “긴급조치 해제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학원자유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동사 60개방에 수감된 재소자 300명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수회씩 반복하여 외쳐서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 B은 ⑴ 1978. 6. 18. 18:00경 서울 중구 소재 L극장 앞에서 위 J 회원인 I대학교 전산과 2학년 M에게 피고인이 1978. 5. 14. 위 대학교 구내에서 입수한 유신헌법 철폐 주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거부를 선동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부처님 오신날’이라는 유인물을 교부하여서 불법표현물을 배포하고, ⑵ 1978. 6. 16. 10:30경 I대학교 공과대학 2층 복도에서 위 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년 N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학원민주선언’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1978. 6. 18. 10:00경 위 가.

항 기재 K 부근 인가에서 개최된 위 J 수련회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동석한 여럿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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