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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9 2016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영업담당 직원 G에게 “ 농축산 기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기자재를 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4,5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자동차 2대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농축산 기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4. 경 일자형 브러쉬 1개 등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503,500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장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통장 사본, 거래처 원장,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약 4,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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