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미군기지 건설 관련하여 내가 아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 받았고, D( 피해자 운영) 이름으로 어제 계약서도 썼다.
공사는 내가 다 맡아서 해 줄 것인데, 현장을 즉시 개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컨테이너도 필요하고 자재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으로 미군기지에 즉시 공사 현장을 개설하거나 컨테이너, 자재 등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피고인의 지인 E은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며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장 개설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12. 23. 위 현장 공사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 2010. 12. 27. 같은 명목으로 530만 원, 2011. 1. 27. 같은 명목으로 47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총 합계 1,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 사본 및 거래 명세표 제출), 농협 통장 사본,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 내역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계약 보증서,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