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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싱크대 손잡이 등 물품들을 주식회사 D에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매달 말에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 변제기가 곧 도래하므로 납품 받은 물품으로 물건을 제작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매달 말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1. 1,417,6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합계 36,167,674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각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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