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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23 2016고정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9.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소개시켜 주며 “ 일을 잘 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 바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2. 21. 경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220만원이 필요하고 그 돈을 먼저 주어야 일하러 올 수 있다.

F이 일하러 올 때 다른 아가씨도 같이 오게 해 주겠다.

그 아가씨에게 50만원이 필요하고 그 돈을 먼저 주어야 일하러 올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일을 열심히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F 및 다른 아가씨를 H에서 일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F은 H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금 보관 증 사본 (F), 현금 보관 증 사본 (A),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사본 (I), 통장 사본 (A),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A), 통장 사본 (J) 수사보고( 참고인 K 진술 확인) [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F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 첫 번째 업소에서 받은 선 불금으로 기존 업소의 선 불금을 갚고, 두 번째 업소에서 받은 선 불금으로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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