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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8 2016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개사무소 상가 옆 건물에 있는 학원 원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원장님이 좋은 사람인데 500만 원을 1부 이자로 몇 개월만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학원 원장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자신이 책임지고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10. 5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3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E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명함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J 상가 분양 계약서 사본, 개인 통장 내역 사본, 부동산 임대차가 계약서 사본, 메모, 차용증 사본, 각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E, F),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F), 상가( 전매) 매매 계약서 사본, 개인 장부 내역 (K 사장 차용금 2억원 관련),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사본, 각 무통장 입금표 사본, 거래 내역 확인서,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사본 (E), 통장 사본( 광주은행, G), 신용정보 조회 서 사본 (A), 농협은행 통장 사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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