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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01168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4,6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위 돈 중 76,442,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D 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급사업을 E로부터 위탁받은 시행자 겸 수탁자로서, 2016. 6. 17.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F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382,217,045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공급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시에 38,221,000원, 2016. 7. 17.에 1차 중도금 38,221,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했고, 2차와 3차 중도금 각 76,442,000원은 그 납부 일자를 당시 지정하지 않았으며, 입점 지정일에 나머지 152,891,045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위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6. 6. 11.경 100만 원, 2016. 6. 15.경 37,221,000원 합계 38,221,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중도금으로 2016. 6. 27.에 19,110,500원, 2016. 7. 31.에 19,110,500원 합계 38,221,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점 예정일은 2016. 8.경이었다.

또한, 위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되, 이 경우 이미 납부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계약서 제5조 제3항, 제8항). 한편,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노사분규(연관 업체 포함),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계약서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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