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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30 2018가합1140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7. 2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2. 27. 피고와 평택시 C 외 3필지에 건축 중인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E호, F호, G호를 분양대금 각 125,6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37,701,000원(= 12,567,000원 × 3)]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예정일: 2017년 11월 말 예정(준공예정일은 기후, 시공사 사정,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7조(계약해제) ①, ② 생략) ③ 수분양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④ 제①, 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수분양자가, 제③항의 경우에는 분양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통보 1)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이 2017. 11. 말경으로 되어 있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2018. 4.경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분양계약 변경사항 확인서 참조). 3 피고는 2018. 11. 29.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1. 28. 준공허가를 받았고, 2018. 12.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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