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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6 2015가단2045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34,843원 및 그 중 39,273,00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4. 27.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3. 4.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 중인 부산 해운대구 B 3층 7호를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위 분양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지연된 경우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사용승인 및 입주예정일에 관하여 “2014년(공정 등 기타 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수분양자들에게 2014. 10.경 사용승인 및 입주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당초 예정한 2014. 10.경부터 3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2. 24.경 피고에게 입주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9,273,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중 27,108,000원은 원고의 명의로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2015. 6. 19. 161,843원을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입주예정일인 2014. 10.경부터 3개월이 넘게 지난 2015. 2. 초순까지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권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3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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