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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0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주장 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 중 60%를 차지하는 중도금 지급방법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도금 대출은 원고의 소득이나 자산상태 등에 따라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가 중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피고의 직원 C은 분양광고 등을 보여주면서 “대출은 회사가 알아서 해 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원고를 기망했고, 원고는 그와 같이 피고 측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미혼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던 원고에게 피고가 일간지에 게재한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라는 신문광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주도한 C의 중도금 대출에 관한 위와 같은 적극적인 설명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도에 의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승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대출의무가 있다고 오인한 것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③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 제4항, 제7조 제4항, 제16조 제4항은 중도금 대출에 관한 조항인데, 중도금이 분양대금의 60%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홍보한 점,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 약정은 원고와 같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가장 큰 유인책이 되는 점, 만일 중도금 대출이 거절될 경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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