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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133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94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7. 6. 9...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판단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판단 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12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2) 이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원고가 수주를 받는 경우에는 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아 카드회사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원고 카드회사’의 유통구조로 업무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수주를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아 카드회사로 납품하는 ‘원고 중소기업유통센터 카드회사’의 유통구조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누가 카드회사로부터 포인트몰 사업을 수주 받더라도 해당 거래에서 매출액을 확보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카드회사로부터 각자 수주받아 상대방을 하위 유통업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독자 거래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모두 참여한 유통구조로 이루어진 거래 중 진성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2007. 7.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원고 중소기업유통센터 엘지카드(하이서비스, 해피원몰, 러브레터)’의 유통구조로 이루어진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였다. .

』 ▣ 제1심판결문 제5쪽 8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⑤ 제5단계 : 원고는 납품업체인 D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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