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0113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10,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8. 9...

이유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1. 10.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5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10. 2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발행해주었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0. 25.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0. 4. 20.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피고 회사에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제1호).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3. 1. 25. 이후 발생한 이 사건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2013. 3.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