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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5715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8. 9. 28. A와 사이에 각 ‘보증금액 9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9. 9. 27.’, ‘보증금액 4억 9,500만 원, 보증기한 2019. 9. 27.’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위 두 건의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보증번호 F)를 발급하여 A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위 , 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는 2018. 11. 9. 당좌부도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A를 대위하여 2018. 12. 17. 중소기업은행에 1,067,317,698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A로부터 9,609,6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은 1,057,708,058원이 남았고, 위 일부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2,632원(= 9,609,640 × 1/365 × 10%)이다.

다. A의 재산처분행위 A는 2018. 10. 18. 피고와의 사이에 A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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