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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74856
사전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638,530원 및 그 중 270,891,844원에 대하여는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14. 12. 1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신용보증원금 1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4. 12. 19.부터 2015. 12. 1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8.경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신용보증원금 3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5. 10. 8.부터 2016. 10.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은, ① 신용보증부 대출관련 은행 중 어느 은행으로부터라도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과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부터 연 10%이다.

5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에 기해 E,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8. 8. 14.경부터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8. 9. 2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4. 11. E에 대출금채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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