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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수영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30. 18: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같은 날 21:30경까지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사실, 위 E식당의 업주인 F가 같은 날 21:30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대리운전 기사 G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을 태운 사실,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H 부근에서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 건너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요금 1만 원을 받고서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될 당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G에 의한 대리운전으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조차 판시 약 5km 구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만취한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것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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