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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3.11.1.(955),2730]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총장이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결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조선대학교 총장은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부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판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위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도 적법한 것이라 하여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위 판단에는 제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1989.9.11.자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해 12.29.자 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과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6항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다.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쫓아서 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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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1.19.선고 92나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