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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3.15 2017가합115
직위해제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사람으로, 그 임기는 2017. 10. 26.까지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7. 4.경 교육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받자, 2017. 6. 28.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피고의 정관 제44조에서 정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의한 후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의결일인 2017. 6. 28. 및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일인 2017. 7. 13.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바는 없다. 라.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7. 7. 13. 이후의 임금 중 30%가 삭감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직위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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