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말경 파산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중고차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도 전혀 없었음에도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위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가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경 원주시 지정면 원 문로 1154 비동 3호에 있는 제이 앤 와 이 할부금융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 담당직원 이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업무를 위임 받은 D에게 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E 체어 맨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금 1,700만 원은 2018. 1. 20.까지 총 36개월 간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위 승용차도 속칭 ‘ 대포차’ 로 다른 사람에게 바로 매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체어 맨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2. 4. 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 설정자는 피고인, 저당권 자는 피해자, 채권 가액은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