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 C(여, 45세)를 소개받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중고차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안동시 D 소재 중고차 할부금융 제휴점인 ‘E’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중고차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F 중고 SM7을 매입하면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싶어 하는 G를 소개받고, 사실은 G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중고차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G에게 “내 사촌동생이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에서 G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 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1. 6. 8.경 경북 안동시 H 소재 중고차 할부금융 제휴점인 ‘I’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G로부터 그의 명의로...